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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6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뒷말 없게
입력2008-10-15 17:46:58
수정
2008.10.15 17:46:58
국내 최대 인수합병(M&A)이 될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본입찰에서 포스코의 입찰자격 여부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입찰 때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GS가 본입찰에 임박해 컨소시엄을 탈퇴하는 바람에 입찰형태가 단독입찰로 바뀌고 응찰내용 변경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조선업계는 물론 재계의 판도변화까지 몰고 올 대우조선 매각형태와 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를 토대로 산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사자인 포스코는 ‘주관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이 있고 따라서 단독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M&A 전문 변호사도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 산은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포스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우조선 인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준비해온 포스코 입장에서는 본입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컨소시엄 파트너가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입찰자격 시비에 휘말리게 돼 무척 당황스러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서는 포스코의 단독입찰과 관련해 “입찰주체ㆍ금액ㆍ자금조달계획 등 입찰서류를 모두 고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를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포스코의 단독입찰이 허용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률적 검토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우조선과 같은 대형 M&A의 경우 무엇보다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중요한데 법적 문제를 안고 매각작업이 이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칼자루는 주관사인 산은이 쥐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우조선 매각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대기업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과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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