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혐의로 H소프트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1일 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2일 체포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계좌 주인도 모르게 1만9,800원씩 모두 2,600만여원이 인출됐다는 민원 100여건 접수하고 H소프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H소프트는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로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매달 이용 수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원인들이 해당 앱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금융정보가 빠져나간 경위가 최근 발생한 카드회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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