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금 제련업체인 A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급 세무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2,100만원, 추징금 2,0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담당했다.
보통 부가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지만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金地金)의 경우 제품을 사들인 사업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정부의 지정전용계좌로 직접 납부한 뒤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환급받는다.
A사는 2012년 6월부터 일명 '자료상'이라 불리는 유령업체들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담당 공무원인 김씨에게 제출해 부가세를 환급받았지만 허위 계산서를 끊어준 업체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서 그해 11월 부가세 환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김씨는 A사 대표 이씨로부터 유흥주점이나 마사지업소 등지에서 2,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지난해 10월까지 192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추가로 환급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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