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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김한수 한·EU FTA협상 수석대표

"3차협상, 한·EU FTA 연내 타결 가늠자"<br>"돼지고기 제외하자는 주장은 EU와 FTA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br>"일부 농수산물 양허기간 20년 사실상 개방제외나 마찬가지"


[월요초대석] 김한수 한·EU FTA협상 수석대표 "3차협상, 한·EU FTA 연내 타결 가늠자""돼지고기 제외하자는 주장은 EU와 FTA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일부 농수산물 양허기간 20년 사실상 개방제외나 마찬가지" 대담:이용웅 부국장대우 경제부장 yyong@sed.co.kr 정리=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사진=이호재 기자 "유럽연합(EU)의 최고 관심품목 중 하나인 돼지고기 등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만난 김한수 한ㆍEU FTA추진 수석대표는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돼지고기 등 일부 민감품목 개방 예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당초 양허 제외로 포함됐던 돼지고기는 결국 부처 간 추가 논의 끝에 '장기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일부 농수산물은 10년, 심지어 20년짜리 양허안도 있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개방 제외나 마찬가지"라고 일부 상품양허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우리 측도 수정 양허안을 냈고 일부는 EU보다 더 진척돼 있는 만큼 나머지는 협상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3차 협상은 한ㆍEU FTA 속도를 가늠할 잣대"라며 "연말까지 끝내려면 3차에서 상당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협상이 시작됐는데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협상 자체가 본격화된다. 협상 속도에 탄력이 붙는다는 것인데, 상품 양허의 경우도 2차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7년 개방으로 맞춘 개선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속도가 더 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부문도 관심이 커 이번에 웬만큼 진전이 이뤄지리라 본다. 무역구제는 거의 협상을 맞춰 협정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개성공단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산 인정 필요성을 설득해나갈 것이다. -자동차나 돼지고기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안다. 다만 EU는 상품 분야에서 자동차나 돼지고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일부의 주장처럼 돼지고기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EU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도 같다. 자동차의 경우도 예단은 할 수 없다. EU는 자동차 업계에서 개방을 반대해 시간을 끌면서 협상이 초기에 지연됐다. 자동차 개방을 앞당긴다는 공감대는 우리 내부에 형성돼 있다.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가 10년 이상 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다. 20년 되는 것도 있다. EU가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년, 20년 이상은 사실상 '개방 제외'나 마찬가지다. -어떤 품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말할 수 없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1ㆍ2차 때처럼 상세한 브리핑은 협상전략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상품양허, 특히 자동차나 돼지고기 등이 이번에도 쟁점이 될 텐데. ▦자동차 부문은 양측이 개선해야만 서로 국내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허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전략상 밝히기 어렵다. 일단 개방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도는 밝힐 수 있는데 협상 초반이나 중반에 진척된 내용을 보고 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농산물에서 EU는 돼지고기ㆍ닭고기ㆍ포도주ㆍ낙농제품 등에 관심이 많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결과와 비교해 미국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때는 무역구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한미 FTA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반덤핑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보다 좀 더 진전시켜가자는 취지에 동의했다. 반덤핑과 관련해 EU는 WTO보다 더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더 나가기로 한 게 의미가 있다. 마진 산정 때 제로잉을 허용한다거나 최소부과 원칙, 공익을 고려한 측면의 합의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움직일 여지가 적었다. EU의 경우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 FTA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낸 셈이다. 무역구제에서는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확신한다. -공산품의 경우 7년으로 맞췄는데. 부처 간 조율과정은 어땠는지. ▦지난번 제시한 양허 수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은 있었다. 명확한 점은 그 수준으로는 EU 측과 차이가 많아 품목별 협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실무협의를 해 공감대를 이뤘다. 부처 간 갈등 없이 우리 안을 개선했다. 다만 EU는 우리의 이번 개선안에도 불만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의 경우 더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설득해나갈 것이다. 전체의 수준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품목별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핑퐁을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바로 결론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 이는 좀 더 개방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읽힌다. 협상을 앞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 -한미 FTA에서 쇠고기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지만 결국 주요 의제가 됐는데. EU가 양보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통상현안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다만 EU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가 크니까 EU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기술표준 등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발동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협정문에 담아보자 데 다소 집착하고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전체적인 협상 타결에 이슈가 될 것이다. 27개 회원국이 섞여 있다 보니 아주 무리한 요구는 정리돼가고 있다. 반면 그렇게 나온 것은 협상과정에서도 융통성을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여러가지 작은 것들, 예컨대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제거와 관련된 내용 등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측면인 것 같다. -EU는 미국과의 표준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 FTA 협상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표준 문제에서의 차이는 자동차에서 두드러진다. EU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는 완전히 다르다. EU는 UNEC 규정에 한국이 따라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기준 중 일부는 EU에 가깝지만 우리로서는 미국 쪽에 많이 가깝다. -2차 협상 때 마킹ㆍ라벨링 등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품의 품질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인데 마킹은 '메이드 인 EU'로 해달라는 것이고 라벨링은 품질 등에 대한 표시와 관련된 것이다. EU는 한국의 라벨링이 너무 까다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쉽게 뗐다 붙일 수 있도록 하자거나, 두 언어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메이드 인 EU'로 하는 것도 잘못하면 소비자의 기만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자유로운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부분은 개선할 수도 있다. -EU는 정부조달에서도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을 전향적으로 개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생각하는 만큼 획기적인 시장개방은 어렵다고 본다. EU의 조달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한 몇 가지로 한정해서 할 계획이다.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까다롭다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나 다르기 때문이다. EU가 낸 내용들 중에는 지금까지 쓰지 않던 내용들이 있다.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 자동차ㆍ전자 등의 역외 재료비가 40%를 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는데 개별 산업별로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본틀이 개별 부가가치(가격-수입재료 뺀 것)를 선호한다. 우리는 품목에 따라 HS코드 등 선택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미 FTA 비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EU와의 협상은 어떨지.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는가. ▦모든 FTA 협상은 어렵고 커버해야 할 게 많다. EU는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고 나름대로 제도와 기준이 있어 어렵다. 다만 TPA 같은 제도적 시한이 없어 잘못하면 한정 없이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 양측 모두 빨리 끝내자는 생각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EU는 한국과의 FTA를 ' FTA 협정'. 한국과의 FTA 체결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ㆍ인도 등의 모델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미국과 거의 동시에 발효돼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내심도 내비치고 있다. ● 서비스 분야는… "추급권 수용 여부 대답하긴 일러" 김한수 수석대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건가. ▦금융기관의 경우 임원의 국적제한이 있는데 이를 풀어달라는 게 포함된다.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양허표를 만들 수 있는 상품과 달리 서비스의 경우 27개 개별 회원국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회원국별 편차도 크다.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 후 서비스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서비스 분과는 아직 협상 초기단계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추급권ㆍ공연보상청구권 등이 새로웠는데. 내부적으로 결론은 났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추급권은 생소했다. 원로 화가를 중심으로 추급권대책위원회도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주장도 있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여론을 좀 더 수렴해봐야 한다. 취지에 많이 공감할 경우 못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EU는 추급권 도입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지.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요청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리적표시제 등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는데. 샴페인이라는 말을 앞으로 못 쓴다는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 먼저 포도ㆍ증류주는 우리에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10년 넘게 보호해오고 있다. 샴페인ㆍ보르도 같은 와인 용어는 지금도 못 쓴다. 이번에 EU가 FTA를 통해 요구한 것은 그러한 품목을 확대해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풍토와 관련된 식품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 한국도 동참했으면 하는 관심 표명이다. EU는 아직 요청하지 않고 있다. 예상은 초기부터 할 줄 알았는데 아마 한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우리에게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3차 이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지 않겠는가. ◇ 약력 ▦1954년생 ▦1977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1976년 행정고시 16회 ▦통상산업부 구주통상담당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총괄담당 팀장, 제네바공사 참사관, 자유무역협력정국장 등 역임 ▦현재 자유무역협정추진단 단장 입력시간 : 2007/09/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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