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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 태양광 발전설비도 상계처리

권익위 권고안 지식경제부도 수용하기로…4만 가구 혜택

설비용량이 50㎾인 태양광 발전설비까지도 상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연간 160억원 가량의 전기료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는 설비용량이 3kW 이사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해주고 있다. 상계처리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돼 사용하다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이 가져가고, 밤 시간에 한전으로 끌어와 사용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 권고했고, 지경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는 설비용량이 3㎾ 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가 가능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나 고용 창출에 저해 요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3㎾를 초과한 전기설비의 경우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일부 잉여전력은 인접 변전소로 흘러 들어 한전에서 이에 대한 전력요금을 이득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권익위 측은 전했다. 50㎾ 용량의 발전설비까지 상계처리를 하면 연간 약 4만가구가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되고, 총 160억원 가량의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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