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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때 온라인투표 도입

내년부터 모든 서울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대표 선거 때 주민 온라인투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 달부터 전면 공개되며,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1단계 사업을 통해 103개 단지를 조사, 1,373건의 비리 사례를 찾아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단계 사업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몇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를 주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voting) 시스템을 활용, 입주자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공사·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과 PC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투표도 병행한다.

시는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온라인투표는 주민 참여율과 투·개표 정확성을 높이는 것 외에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조합이나 건설사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자치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입주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관리소장 등을 맡거나,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을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처음 도입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 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에 따라 A∼F로 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5년마다 재평가한다. 문제를 개선한 단지의 요청이 있으면 5년 이내라도 재평가가 가능하다.

시는 또 실태조사 대상을 의무단지(2,162곳)에서 비의무관리단지(2,019곳)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아파트의 1㎡당 관리비도 공개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층간소음 등 갈등은 ‘주민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배우 김부선씨가 문제를 제기한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난방 방식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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