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헌법소원 제기는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기 부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시간도 1~2년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퇴법’, ‘국회마비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국회의장은 식물국회 의장으로 가고 있다. 보완해야 한다”고 며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외부 변호사 단체를 통해 헌재에 헌법 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청구하게 된다. 이번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국회법 정상화 TF팀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와 관련,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표결이 지연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어 “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기능 마비조항에 해당하는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제106조가 헌법 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실질적 헌법개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18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전략포럼 주최의 특강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 제가 가장 반대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제가 의장 대행을 했는데, 전화를 해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가 받쳐주기 어려워질 것이니 판단 잘하시라’고 진언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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