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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道 오산~양재 버스차로 단속 강화를"

경부고속도로 오산IC~양재IC 구간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하루 평균 233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동식 카메라 설치 등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1일 “지난 2008년 시행부터 올해까지 경부고속도로 오산IC~양재IC 구간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은 30만 건으로 이는 연평균 8만 건, 하루 평균 233건의 차량이 적발된 셈”이라며 “대중교통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현행보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 위원은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상행 4개, 하행 3개로 총 7개로 평균 9km, 최장구간은 15.8km 간격으로 설치돼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운전하고 있다”며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차로 변경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광역버스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간 교통사고는 49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에서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무인단속 및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빠짐없이 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일부 광역버스 전후방 카메라에 찍힌 승용차 불법주행 현장을 경찰에 제공해 단속건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 위원은 또 버스전용차로 불법주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행 위반 시 부여되는 범칙금 6만원으로 환산하면 182억 원에 달한다”며 “징수된 단속범칙금으로 안내표지를 개선하거나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재투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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