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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시설물 설치·소음 한도 초과땐 사용허가 취소"
입력2010-03-15 09:27:42
수정
2010.03.15 09:27:42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대형집회가 많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의 집회 때 소음과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청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선진적인 광장문화를 조성하고 광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서울광장 운영방향과 사용기준 등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해외의 광장운영 현황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벌여 광장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대형 집회가 빈번히 열리는 특성을 감안해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소음을 규제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회를 하면서 일정 한도 이상 소음을 내거나 시설물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집회를 불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장 사용허가 기준과 신청가능 일자 등을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집회허가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 12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때 광장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경우 달라지는 상황 등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첨부했을 뿐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서울광장은 대규모 행사, 청계광장은 소규모 행사,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행사를 각각 수용하도록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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