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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사업 재원마련위해 시유지 내놓는다

로봇랜드 부지등 82만㎡… 도개公에 현물출자키로

인천시가 검단신도시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라 2지구 로봇랜드 조성 부지 등 3곳 82만7,307㎡(25만600여평)의 토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82만7,308㎡의 시 소유 토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에 넘기는 ‘공유재산용도 폐지 및 현물출자(안)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개공에 현물 출자되는 토지는 로봇랜드 조성부지 76만7,286㎡(공시지가 2,501억원),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1단계 조성부지 3만929㎡(89억원), 청라지구 유보지 2만9,092㎡(74억원)로 공시기가 기준 2,664억원에 이른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상정, 통과되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술평균액을 출자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도개공에 대한 추가 출자에 나선 것은 자본금 규모를 늘리면 공사채 발행한도가 높아져 검단신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초기보상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도개공의 채무비율 등 각종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더 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재무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지난 1일 현재 2조5,000억원, 납입자본금(시 출자분)은 1조1,979억원으로 추가 출자 가능금액은 1조3,021억원이다. 시 출자분은 현금 542억원, 현물 1조1,748억원, 채권 133억원, 채무 444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의 사채발행한도는 순자산액(자산 총액-부채총액)의 10배, 타법인 출자는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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