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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자산가들도 '희망근로' 참여 드러나
입력2009-10-08 21:59:42
수정
2009.10.08 21:59:42
강기정 의원 국감서 밝혀… 10명중 1명 재산상한 초과
저소득층과 청년 백수들을 위해 시행된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에 10억원대 자산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희망근로사업의 재산상한액(1억3,500만원)을 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희망근로사업에 각각 13억5,000만원, 10억1,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초구에도 9억8,000만원, 9억7,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됐다.
희망근로는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참가자 5만1,568명의 14.6%인 7,512명이 재산기준액을 넘었고 3억원 이상인 사람도 862명(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억원 초과자는 강남구가 104명(12.1%), 서초구가 83명(9.6%)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희망근로 참가자 25만2,575명 중 재산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10.2%(2만5,788명), 3억원 초과자는 3,300명(1.3%)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에 재력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참가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희망근로 배정자 1,909명 중 우선선발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1,165명밖에 안 돼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서 185명을 추가선발했기 때문에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10억대 재산을 가진 2명도 집 한 채만 있을 뿐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60대 고령자들이어서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도 “9억대 자산가 중 한명은 소득과 부양가족이 없는 70대인데다 중도포기했으며 다른 한명은 남편이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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