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입력2004-08-17 09:09:24
수정
2004.08.17 09:09:24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각 지자체들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이 늘어나면서 특히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사고위험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이면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도로턱이나 안전막대 등으로 분리하고 보도 폭은 가급적 넓히되차도 폭은 축소토록 했다.
또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도 확대키로했다.
아울러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면도로 차도를 `S'자형으로 고치거나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교통표지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어린이, 노인 등이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커지고 있어 보행우선지구 지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상태가 가지각색인 만큼 기자체장들이 해당 이면도로 상황에 걸맞은 각종 안전대책을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