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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청약 통장' 나온다
입력2009-02-12 17:54:44
수정
2009.02.12 17:54:44
'주택청약종합저축' 4월 출시
'만능 청약 통장'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 4월 출시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통장 하나로 공공임대부터 민영주택까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 오는 4월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현행 청약저축과 예금ㆍ부금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주택 소유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통장이 나와도 기존 저축과 예ㆍ부금 통장은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점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청약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새 통장으로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전부 청약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또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새로운 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저축 대상 주택에 사용할 때는 월 10만원만 불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종합저축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4월부터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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