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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우려' 의약품 공개 뒤 혼성 가중
입력2009-04-10 18:00:17
수정
2009.04.10 18:00:17
김광수 기자
식약청·건보심 판매금지 약품수 달라<br>유통안된 제품도 포함… 업체들 불만
석면 오염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판매가 전격 중단되면서 병ㆍ의원, 약국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매금지 약품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1,071개 품목에 대해 9일자로, 대체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은 한 달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지난 9일 1,122개 품목을 판매 금지하고 1,082개를 건보 적용에서 배제하겠다는 발표와 차이가 있다.
이는 석면에 오염된 원료 약품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의약품 중에 40개는 식약청의 허가서류 상에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선 병ㆍ의원과 약국에선 판매금지 목록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된 120개 제약사 중 일부는 석면에 오염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는데도 판매금지 명단에 포함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문제가 된 덕산약품의 탈크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 해당 제품을 출고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석면 오염 우려가 없는 제품까지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다. 한림제약도 비슷하다. 이들 제약사는 직접적인 손실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약청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되는 뒷북 행정으로 혼선만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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