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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차량시위 25명 형사처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촛불 시위대의 뒤를 따르며 불법으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차량시위 카페개설자 정모(34)씨 등 카페 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 19일 밤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차량을 탄 채 청계광장~종로~을지로~서울역으로 행진하는 촛불시위대의 뒤를 따르며 차로를 점거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페 회칙 및 출정지침서 등을 갖추고 촛불집회에 참가해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출정팀장, 총무 등의 역할을 나눠 카페 게시판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회원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김능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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