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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가구에도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주거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21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된 주거비 지원 대상을 오는 11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와 주택정비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최장 2년간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5,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향후 5년간 총 4만5,840가구에 274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아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도'일반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가옥 형태 등 주거 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 최저생계비(1인가구 월 49만원, 4인가구 132만6,000원) 이하의 4,500가구에만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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