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투기자본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금조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데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악의적인 비판 기사를 실은 것은 사실왜곡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FT는 ‘외국자본에 대한 정신분열증적 태도’, ‘경제국수주의’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리 금융당국을 비난했다. 이런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외자유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반론보도 요청 등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FT의 보도는 외국계 자본의 한 시각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선 5% 룰은 외국자본 뿐 아니라 국내자본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 이 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있으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엄격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외국자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외국자본을 차별할 리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외국자본을 우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성 외국자본은 많은 순기능도 있었지만 폐해도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을 외국자본에 넘기면서 선진금융기법 전수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행태는 철저한 ‘장사속’ 이었다. SK의 경영권을 위협한 소버린은 투명성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정확한 실체는 밝히지 않고있다.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인 뒤 인수합병설을 흘린 뒤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워 막대한 차익을 남긴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는 주가조작의 전형적 수법으로 지적된다.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도 안되지만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나 특혜가 용인돼서도 안되며 이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FT보도가 터무니 없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