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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팍스넷 리스크 관리시스템,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2010-10-18 15:41:51
수정
2010.10.18 15:41:51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투자 위험도를 관리해주는 기술을 놓고 벌어진 시스템 개발업체와 금융 포털 업체간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포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활용되는 ‘리스크관리 시스템’ 의 특허 보유자 김모씨 등이 팍스넷, 퓨쳐위즈 한국∙현대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팍스넷 등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고객 컴퓨터가 증권사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리스크관리 서버와 연결해 구동하는 원고들의 시스템과 기본 구성이 다르다”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등이 발명한 시스템은 ▦고객 컴퓨터와 증권사 서버를 동시에 직접 연결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RMS) ▦별도 대출서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팍스넷 위험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담보비율이 떨어져 반대매매를 권할 때 기존 증권사 HTS와 저축은행 대출서버를 통해서만 고객 정보를 받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번 소송의 피고이자 시스템 개발업체 퓨쳐위즈가 원고 김씨 등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에서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원고 김모씨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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