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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교육감 후보자 정책연대 금지"
입력2010-03-16 22:12:53
수정
2010.03.16 22:12:53
선관위 '운용기준' 발표… 정치권 "과도한 규제" 반발
6ㆍ2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 간의 정책연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 교육감 후보와의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2월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당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현행법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교육감 후보의 정당지지, 추천 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또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ㆍ평가해 정당 홈페이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및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칭해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정당상징 로고, 마크, 구호, 표어 사용 ▦정당을 상징하는 특정색상 사용 ▦당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선관위의 이런 방침에 대해 여야 공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법 테두리에서 정책연대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선관위 지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런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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