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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늦게까지 운영' 어린이집 확대

'추가 근무수당' 시범사업도

맞벌이 부부가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오후7시30분 이후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2,300여개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저녁에도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 7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외에 근무수당도 추가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내년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기준 보육시간(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을 넘겨 보육할 수 있도록 지정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13%인 4,666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300곳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에 새롭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저녁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0%인 7,000곳으로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어린이집 관련 정보는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하위 50% 가구는 전액, 소득하위 60%는 60%, 소득하위 70%는 30%를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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