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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하반기 중 다시 시행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올 하반기 부활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 등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휴직제를 올 하반기 중 부활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로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을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제도 운영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뀐다. 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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