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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제금융법안 주요내용
입력2008-09-29 18:17:03
수정
2008.09.29 18:17:03
공자금 투입 금융사 경영진 퇴직보너스·연봉 제한
미국 의회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한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긴급경제안정법ㆍESA2008)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회사는 CEO에게 연봉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받도록 해 고액급여 지급 관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부실금융사 CEO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이번 법안은 동시에 월가에 만연한 CEO들의 과도한 보수체계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7,000억달러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올해 3,500억달러, 내년에 3,500억달러를 각각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집행분 중 2,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집행하도록 하고 1,000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내년에 의회의 표결을 거쳐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재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3,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
이밖에 구제금융 시행 5년 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추가, 긴급한 상황을 반영해 일단 지원하지만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관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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