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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뇌물 수주 들통나면 공사계약 해지

행안부 지방계약법령 개정…지자체 부패 척결 목적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입찰 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나면 계약이 해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계약 입찰 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드러난 업체의 낙찰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자체는 뇌물을 건넨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은돈을 고리로 수주에 성공한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예규는 있으나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일 뿐 강제력은 없어 부패 근절에 무기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업체들이 '무슨 수를 쓰든 계약을 따내면 된다'는 식으로 뇌물을 동원해 공사를 낙찰 받고는 이후 문제가 불거져 임직원이 처벌돼도 공사를 계속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인허가 계약에 대한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지난 2월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가 11월 나오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월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공금 횡령자 중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 대상에 포함하고 타 기관의 신규임용에서 제한하는 등 비리 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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