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월별 포상 규모가 5개월 연속 감소해 이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월별 포상금 규모가 지난해 10월 3억7,00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5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보여 학파라치제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와 규모는 지난해 7월 191건ㆍ8,110만원, 8월 593건ㆍ2억6,070만원, 9월 778건ㆍ3억5,220만원 등으로 증가하면서 10월에는 816건ㆍ3억7,400만여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 1월 335건ㆍ1억2,110만원, 2월 495건ㆍ1억6,380만원, 3월 412건ㆍ1억5,210만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교과부는 포상금 규모의 감소세를 학파라치제가 학원들의 불법 영업 단속과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학원 불법영업 신고건수의 75% 이상이 영세 사업자를 겨냥한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에 집중돼 있고 1명이 많게는 최고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제도 시행 직전 1명당 연간 누적 포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했다가 제도가 최대한 빨리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상한액을 없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규모가 작아도 (매출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면서 "전체 포상 규모가 줄고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포상액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전체 신고건수는 총 2만9,356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854건에 대한 포상이 결정돼 총 20억1,275만원이 지급됐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688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말소(7건), 교습정지(453건), 경고(962건), 종결처리(1만4,223건), 반려(7,495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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