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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법원 과실로 인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경매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경락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유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경기도 화성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경매에서 수원지법은 낙찰일 등을 기재한 우편물을 엉뚱한 곳으로 발송했다. 법원의 실수로 경매절차는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윤모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해당 임야는 유씨에게 낙찰됐다. 윤씨는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고, 수원지법 민사부는 윤씨의 주장를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낙찰대금 6억여원을 납부한 유씨가 재항고했으나 법원이 낙찰불허 결정을 확정하자, 유씨는 법원측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경매법원이 경매와 관련된 우편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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