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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 공간 보일러실로 쓰지 마세요"

‘.’ 앞으로 발코니 등에 마련된 아파트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대피공간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아파트 대피공간은 한 시간 이상 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난 2005년 이후 의무적화됐다. 벽과 천장ㆍ바닥의 내부 마감재도 불연재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채광 방향과 관계없이 내부 각 부분에서의 접근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구조·소방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바깥 공기에 개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은 소방 관련 법령의 규격과 유사하게 ‘폭 0.7m, 높이 1.0m 이상으로 변경했다. 입주자가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또 대피에 장애가 되는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대신 실외기를 두면 바닥면적 산정 때 제외하도록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했다. 이밖에 발코니 구조변경 때 아파트·단독주택 구분 없이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단독주택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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