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분양가 내달부터 오른다

원자재값 상승분 건축비에 반영…국토부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가격상승 요인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철근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의 거침 없는 상승세 속에 주택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9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는 6월부터 ‘단품 슬라이딩 제도’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 건축비 인상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은 기존 건축비 대신 새로운 건축비를 적용 받아 분양된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가격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1년에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비 조정이 이뤄져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다. 현재 건축비는 지난 3월1일부터 적용돼 9월1일자로 재조정해야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15% 이상 오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철근과 레미콘ㆍPHC파일ㆍ동관 등 4개 품목 중 46개 세부품목의 원자재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건축비와 현실 가격에 괴리가 발생해 건설업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건축비 조정주기로 6개월을 유지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오르면 이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도 높아진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도 9월부터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9월1일부터 가산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채산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 상한제 아파트의 혜택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