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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허위 기재땐 명퇴수당 못받는다
입력2010-05-09 18:11:09
수정
2010.05.09 18:11:09
행안부, 공무원 지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범죄나 비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중에 감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수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지급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사나 비위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명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명퇴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 사실에 연루됐지만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은폐한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비록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명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두차례 형벌 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조치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해 각 기관에서 명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명퇴수당 지급규정 개정은 재직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한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부적절하게 명퇴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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