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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목적 토지취득시 6개월내 거래 가능

임대목적의 토지취득도 가능...31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은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새 규정은 우선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주택분양을 위한 거래를 허용해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후 6개월이 지나야 전매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등 분양목적의 건축물을 2∼3개월 만에 다 짓더라도 곧바로 분양을 할 수가 없었다. 새 규정은 또 주택용지 소유자가 기존 주택에 대한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을토대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동일지역 내 주택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가 임대목적으로 활용돼 왔을 경우에는 임대목적(지금은 취득자 직접이용만 가능)으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일선 시.군.구에서 토지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거래량 증가 동향 등을 파악해 해당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 지사는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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