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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도 채용장려금 지원"

임태희 노동 밝혀… "일자리 창출위해 근로시간 단축 검토"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지원하겠다"며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고용주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보험법 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돼 채용장려금 등 각종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를 풀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고 고용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대기업으로 이분화된 채용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새롭게 추가해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훈련개발 훈련비용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예컨대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훈련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가 낸 보험료의 300%, 대기업은 130%까지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코리아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된다. 휴가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데다 휴가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노동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데다 산업재해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057시간으로 미국(1,797시간), 일본(1,792시간), 스페인(1,61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높으며 산업재해율은 10년째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산의 3요소인 토지ㆍ자본ㆍ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접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야 되며 이를 위해 노조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노조가 네트워크를 살려 구인기업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노조가 기존 파이를 나누자는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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