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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주택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정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기회의 한국 건축' 정책토론회에서 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은 '건축 품격 향상과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건축가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한 나라의 품격은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유산이 있음에도 건축에서는 국가적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건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축가란 국가나 공공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건축가들을 선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 내 건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역량 있는 1명의 건축가를 선임해 일정 기간 정부 각 부처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획, 시행 및 평가를 일관되게 맡거나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건축가들 가운데서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공공건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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