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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혹은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ㆍ머리띠ㆍ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으며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여서 노조의 저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 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와 집회를 벌이는 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간지에 공무원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잇달아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해직자가 노조활동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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