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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8개 기업서 20조 투자계획
입력2009-01-15 22:41:07
수정
2009.01.15 22:41:07
윤종열 기자
수도권규제완화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내 38개 기업이 모두 20조2,574억원의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종업원 200인 이상 도내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이 같은 투자규모가 이루어질 경우 1만5,135명의 신규고용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이들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맞물려 7,974억 원을 조기투자 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 이뤄지면 2,207명의 신규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6개 업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기침체로 투자계획(4,242억원)을 일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이닉스 등 21개 업체는 현재 규제상황에선 투자계획(19조104억원)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법령개정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이닉스는 올해 1조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중·장기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및 그린밸트제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정법 시행령 등의 개정은 경제난국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장총량 면적에서 500㎡ 이하의 공장이 제외되고 사무실과 창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면적 등도 역시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공장설립에 많은 여유가 생겨 26만7,000여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도는 기업규제 완화로 인한 경기도내 새로운 일자리가 장·단기적으로 28만2,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공장총량제 대상 공장 범위를 연면적 200㎡→500㎡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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