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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익 없는 대한생명 매각 시비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한화그룹과 맺은 대한생명 매각의 무효여부를 묻는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보는 2002년12월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주계 생보사 맥쿼리가 인수한 대생 주식을 1년 후에 한화가 다시 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면계약체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게 예보의 주장이다. 그러나 예보의 이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예보가 대한생생을 매각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지난데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을 두고 새삼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각 당시 인수할 업체가 없어 한화가 단독 응찰 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꼼꼼히 따져 인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예보의 불찰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이후 대한생명의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특혜논란이 일어 국회가 국정감사를 벌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락 된 사안이다. 이처럼 여러 경로의 검증시스템을 통해 매각의 적법성이 판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인수기업의 이미지실추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예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된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매각과 사후협상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미 수년이 지난 일을, 그것도 법원 판결까지 나와 종결된 사안을 국제적으로 이슈화 하는 것은 실익면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국제중재 신청은 철회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매각을 두고 헐값매각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국이 질 수밖에 없다. 외환은행 매각에서도 드러났듯이 헐값매각의 책임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그런 부실기업 매각을 둘러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매각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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