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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 돌보던 아이 輪禍사망… 법원 "보험사 전액 배상해야"
입력2009-06-21 17:23:51
수정
2009.06.21 17:23:51
보모가 돌보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보험사가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21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2)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2억1,7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군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을 조군 부모의 과실과 같이 볼 수 없어 보험사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재판에서 아들을 전문 탁아소 등에 맡기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탁아시설 현실이 열악하고 조군 보모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부모들이 어린이를 유아보호기관에 맡기지 않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험사 측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조군은 지난 2008년 9월 이웃에 사는 보모와 아파트단지 안 도로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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