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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후분양제 적용 곤란"

건교부 "공급부족 초래 집값 불안 막기 어려워"

서울시의 뉴타운ㆍ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의무화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기 어렵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연간 1만~1만7,000가구로 이중 30~40% 정도가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 분양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주택이 80%의 공정률 달성후 후분양한다면 향후 1~2년간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 때 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업시행자에 분양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시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완충기간을 설정,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자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고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 민간조합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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