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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6일부터 전자소송 서비스
입력2010-04-25 17:07:46
수정
2010.04.25 17:07:46
전자소송이 26일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의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소장이나 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ecfs.scourt.go.kr)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내년에는 일부 민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시범운영하고 오는 2012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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