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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6일] 부동산 거래활성화 기대되는 세제개편
입력2009-03-15 17:19:52
수정
2009.03.15 17:19:52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무엇보다 주택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세율인 6~35%만 물면 된다. 아울러 현재 최고 65%의 양도세가 부과되던 개인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에도 똑같이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최고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흔히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가 거래부진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양도세 중과제도는 투기를 위한 다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로서는 집을 팔려고 해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도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경우 매물이 늘고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거래에 따른 장애요소를 제거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 보유자산 매각과 대주주의 증여자산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도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을 삭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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