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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비리' 우리銀 본점 압수수색

경찰, 3800억대 대출 주선후 리베이트 챙긴 前팀장 출국금지

경찰이 우리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혐의를 잡고 23일 우리은행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PF 관련 시중 대형은행 비리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함에 따라 금융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내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등 2개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나서 대출 신청서류와 부속서류ㆍ업무협정서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에서 부동산금융팀장을 지낸 천모씨가 한 부동산 시행사의 3,800억원 규모 PF 대출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우리은행을 퇴사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천씨는 중국 베이징에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2,500억원)과 대한생명(1,300억원)에서 총 3,800억원의 PF 대출을 받게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도록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동산 시행사는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으며 천씨는 이 시행사에서 돈을 받은 직후인 2008년 4월 퇴직해 대출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천씨의 컨설팅 회사 장부 등을 확인해본 결과 천씨가 시행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 주선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리은행이 PF 대출 과정에서 사업성과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은 은행 내 승인 절차인 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면 계약을 통해 총 49건에 4조2,335억원의 PF 대출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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