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10월부터 처벌받는다
입력2010-04-28 17:15:37
수정
2010.04.28 17:15:37
김광수 기자
법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10월부터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벌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베이트를 준 사람만 처벌하던 것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쌍벌제 외에 암관리법 전부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통과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