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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10월부터 처벌받는다

법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10월부터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벌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베이트를 준 사람만 처벌하던 것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쌍벌제 외에 암관리법 전부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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