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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강화' 아파트엔 미풍
입력2004-05-13 15:38:38
수정
2004.05.13 15:38:38
대부분 지자체 동간거리등 개정안 수준 운용…다세대·다가구 용적·건폐율 급락 타격
건설교통부가 일조권 확보를 위해 내놓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파트 일조권 및 용적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다세대ㆍ다가구 등은 일조권이 개선되는 대신 용적률 및 건폐율이 크게 하락,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는 별 영향 없어=개정안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파트 높이의 2분의 1(기존 4분의 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간 거리 역시 아파트 높이의 1배(현행 0.8배) 이상 띄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조례를 이번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 운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일조권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개발 설계팀 김대식 부장은 “이미 개정안 수준으로 동간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지켜 아파트를 설계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아파트 일조권 및 용적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아파트에 대한 영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건교부의 임태오 서기관은 “목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소 규정 수준으로 조례를 제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최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10월 개정 전에 현행 0.5m로 돼 있는 측벽거리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세대ㆍ다가구 수익성 급락=다세대, 다가구의 경우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을 제외하고는 50cm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거리를 두면 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채광창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건물 높이의 2분의1 만큼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일조권은 크게 개선되는 대신 용적률ㆍ건폐율이 크게 떨어져 수익성도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양은열 수목아이엠 사장은 “개정안에 따라 다가구를 짓게 되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며 “개정 시기인 10월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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