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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 미네르바는 없다" IP주소 분석·자백 근거… '30대 朴씨' 구속영장 청구"과잉수사" "처벌 당연" 반응 엇갈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김능현기자 nhkinchn@sed.co.kr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 조사 중인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생민주 국민회의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네르바의 석방을 외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미네르바의 정체를 둘러싼 진위논란에 대해 검찰은 "제2의 '진짜 미네르바는 확실히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씨 변론을 위해 구성된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의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씨를 접견한 후 "박씨가 미네르바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2의 미네르바는 없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간에서 관심을 끈 미네르바의 글은 체포된 박씨가 모두 쓴 글이 확실하며 제2의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네르바의 필명으로 올린 글이 2개의 고정된 인터넷주소(IP)에서 한결같이 작성됐다는 점과 박씨의 집에서 확보한 자료가 검찰이 다른 미네르바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경력이나 학력과 비교하면 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는 의문과 관련, 검찰도 수사 초기에 의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국경제 문제와 관련한 글을 써보라고 하니 막힘 없이 술술 써냈을 뿐 아니라 독학을 했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용어를 구사했고 문장 구성력 등 글솜씨도 빼어났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해 이를 '짜깁기'하는 능력이 검찰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탁월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과시욕이 생긴데다 자신이 쓴 글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미국 금융권에 몸담은 중년 이상의 전문가라고 가짜 경력을 인터넷에 내세웠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박씨를 접견한 이 의원은 "박씨가 글을 게재한 본인인가 하는 의심이 있다"며 "박씨가 글 전부를 쓴 것 같지는 않고 공동저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혀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씨를 미네르바로 특정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잉수사" VS "사필귀정" 찬반 갈려=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 공익을 해칠 만한 허위내용이라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이미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뒤 이런 가짜 경력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이전에 타인에 대한 피해 수준을 넘어 공익이나 국익까지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검찰은 처벌이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일부 네티즌 등은 검찰이 밝힌 박씨 혐의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씨 석방과 함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조항으로 피해자도 없는 글을 정부 눈엣가시라는 이유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주 초 박씨 구속 여부 결정=법조계 일부에서도 박씨의 글이 대부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경제 전망을 담은 것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다음주 초로 예정된 박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발부 여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미네르바' 주변인들 반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며 박씨가 미네르바였다는 사실에 하나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의 고3 담임선생이었던 신모 교사는 박씨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공부를 잘하거나 튀는 학생이 전혀 아니었다"며 "(그가 미네르바였다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신당동 떡볶이촌도 가고 당구를 치기도 했는데 워낙 조용해서 그랬는지 그 학생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씨와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는 회사원 강모씨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친구였고 그렇다고 '왕따'도 아니었다. 딱히 별명도 없었던 그냥 보통 학생이었다"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 관련기사 ◀◀◀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영장 발부 ▶ "내가 미네르바… 순수한 의도였는데 죄송하다" ▶ "내가 미네르바" 진위논란 정리되나? ▶ 진중권 "미네르바 체포는 세계가 웃을 코미디" ▶ 미네르바에게 보내는 편지 ▶ '韓 언론의 자유 없나'… 외신의 미네르바 보도 자세 ▶ '체포된 미네르바' 풀리지 않는 의문점 ▶ "미네르바 체포는 시민 향한 정치보복" ▶ 다음, 미네르바 남은 게시물 '놔두기로' ▶ '미네르바 신드롬'이 끝난다 해도 ▶ '미네르바 체포'… 시민단체 "검찰 과잉수사"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추정 네티즌 잡혔다 ▶ "진짜 미네르바 맞아?" 네티즌 혼란·충격 ▶▶▶ 과거 미네르바 기사 모음 ◀◀◀ ▶ 미네르바 "한국 경제위기 방관해 죄송" ▶ 하나은행 '미네르바'에 울다 ▶ 파문 일으키며 돌아온 미네르바 ▶ 무극선생 "미네르바 논리에 맹점 많다" 직격탄 ▶ [기자의 눈/12월 2일] '미네르바'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 "미네르바 논리는 허점투성이" ▶ [시론/12월 1일] 미네르바의 교훈 ▶ [기자의 눈/11월 25일] 미네르바와 애널리스트의 차이 ▶ "미네르바 모르면 왕따당해요" ▶ "미네르바는 대한민국 0.1% 극상위층" ▶ 미네르바의 '충격 예언' 현실화하나 ▶ 김태동 "미네르바는 가장 뛰어난 경제스승" ▶ 미네르바 "2009년 3월 前 파국 올수도" ▶ 미네르바 "주가 500선으로 폭락하고 집값 반토막" ▶▶▶서경 인기기사 ◀◀◀ ▶ "상하이차, 단물만 빼먹고 튀었다" ▶ 백수인 그녀, 요즘 한창 '춤바람' 난 이유가… ▶ 쌍용차 막차 탄 개미들 큰 손실 불가피 ▶ 다급해진 MB, 긴급조치 가능성도… ▶ 엔터주 급증… "추격매수는 글쎄" ▶ "랠리끝나" VS "이어진다" ▶ 인구따라 '춤추는 집값'의 비밀 ▶ 직장암 2기 판정받은 김모씨, 로봇수술 받은 후… ▶ 증권사들 보고서만 철썩 같이 믿고 투자했는데… ▶ 암울한 세계 자동차업계 중국은 예외… 왜? ▶ 현대모비스, 2000억짜리 연구개발 나선다 ▶▶▶ 자동차 특집 ◀◀◀ ▶ 새 모델서 레이싱걸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 레이싱걸 사진 게시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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