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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땐 포상금 지급
입력2009-05-31 17:16:43
수정
2009.05.31 17:16:43
김광수 기자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전자바우처의 부정 사용자를 신고하면 이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6월1일부터 설치ㆍ운영하고, 부정사용 신고자는 신고금액에 따라 1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바우처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카드로 지난 2007년 4월 처음 도입됐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동활동치료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용자가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받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보다 초과 결제하는 등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 등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자에 대해 부정결제 확인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1만원, 확인금액이 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액의 30%(최대 1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해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복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자바우처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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