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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 대우회장, 이번엔 증인으로 법정 선다
입력2008-10-15 20:16:29
수정
2008.10.15 20:16:29
대우그룹구명로비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그룹 구명 로비’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 9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대우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게 된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조씨를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이 로비 용도로 조씨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 주(71.5%)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조씨는 이 중 30%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징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김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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