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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사업장 타임오프 위반
입력2010-07-05 17:55:18
수정
2010.07.05 17:55:18
만도 등 면제한도 초과해 단협 체결… 고용노동부 "임금 지급땐 형사처벌"
만도ㆍ두원정공 등 21개 사업장이 노사 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한 단협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해당사업장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리고 타임오프 초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부 출범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1,320개소"라며 "이 중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362개소(94.2%)이며 이중 21개소(5.8%)가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등을 통해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28개소로 이중 타임오프를 준수한 곳이 12개소, 초과한 곳은 16개소다. 전체 타임오프 초과업체 21개소 중 76.2%가 금속노조 산하에 사업장이다.
이들 21개 사업장이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넘는 전임자에게 7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속히 타임오프와 관련한 단협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7월 임금 지급 이후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이행점검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일부 경영계가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려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변해야 하므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경영진이 타임오프를 핑계로 노사 자율로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사정 합의는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고 회사에 필요에 따라 산업안정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새롭게 출범하는 기념사에서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며 "이런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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