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BSㆍMBCㆍSBS 사업 재허가 3년 유효 승인

방통위 26일 43개 방송사 330개 방송국 사업재허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KBS등 43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330개 방송국에 대한 사업재허가를 승인했다.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는 3년 기한으로 허가를 연장받는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점수에 따라 3년에서 5년간의 사업 재허가를 승인받았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대상 방송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은 교통원주FM방송국으로 유일하게 추후 5년간 방송허가를 연장받았으며 EBS와 국악방송, 교통방송 등 12개 방송국이 4년간 재허가 심사를 면제받았다. 다만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등 5개 방송사 12개 방송국은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되 조건부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의 실적과 향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방송법상 최장 5년까지 방송국을 대상으로 재허가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이번 심사에서 대부분 3년을 부여한 것은 방송사들의 그간 사회적 의무 이행 등 실적과 향후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KBSㆍMBCㆍSBS 등 방송3사의 경우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디지털 시설투자, 난시청 등 수신환경개선, 자체제작비 상향조정, 협찬수입 지양 등의 권고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각종 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들은 재허가 조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의 적극 이행 의무를 진다. 이들은 2012년 상반기까지 방송보조국 디지털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SBS의 경우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한 재허가 부가조건 이행에 대해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KBS에 대해선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이뤄질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검토의견을 고려해 별도로 제시하게 될 시행계획 이행을 의무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가 수신료 인상 대신 제시하는 디지털전환 사업과 공적 책무 강화, 난시청 해소 등 각각에 대해 방통위가 검토의견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외 권고사항으로 ▦지상파 3사의 시청권 보장 및 침해방지 노력 ▦방송언어 순화 심의제 내실화 ▦과도한 협찬운영 지양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경우 방송광고경쟁체제 도입 이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등이 제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