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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특별공급 입주권 '투자 조심'
입력2004-08-02 19:27:23
수정
2004.08.02 19:27:23
세곡·우면·강일지구 개발계획 아직 확정안돼<br>입주권 바늘구멍에 가짜 판쳐 원금 날릴수도<br>서울시 담당부서·SH공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1억6,000만원으로 강남에 33평형 아파트 마련!’
최근 인터넷이나 심지어 대로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고물이다.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사람들은 이 광고에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광고를 낸 곳으로 연락을 하면 그럴싸한 개발 계획을 들먹이며 철거 예정 시민아파트나 택지지구 개발 예상지역 내 노후주택을 사라고 권유한다. 이럴 경우 해당지역이 아닌 우면동이나 세곡동 등 강남권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의심은 가지만 이들은 대부분 상암지구를 예로 든다.
상암지구가 아닌 곳에서 철거 가옥 매입비 등으로 1억원도 안 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특별공급 입주권으로 상암지구 33평형 아파트에 입주, 시세 차익만 3억원을 챙겼다며 ‘대박 신화’를 강조하는 것.
◇입주권 바늘 구멍에 가짜도 판쳐=서울시는 시민아파트 철거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리는 가옥 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 입주권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철거 가옥 등을 매입한 후 운이 좋으면 상암지구의 경우처럼 강남 특별공급 입주권을 확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곡ㆍ우면지구, 강일지구의 경우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지지구의 경우 지난해 30평형 대에 대한 도시 철거민 입주 신청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 수의 2배가 넘었다. 세곡, 우면동 등 강남 특별공급도 사실상 일반분양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를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그럴싸한 광고만 믿고 무허가 건물이나 철거 주택을 샀다가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밖에 없다.
특히 특별공급 입주권의 경우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특별공급 입주권을 서너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물 딱지’도 등장했다. 상암지구의 경우 물 딱지를 산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다.
◇해당 관청에 꼼꼼히 문의 해야=일단 만나자는 말에 광고를 낸 사무실을 방문하면 끈질기게 투자를 권유한다. 또 “사기를 당할 것이 두려워 지금 포기한다면 기회는 다시 없다”고 자극한다. 1억 원 정도만 투자해 놓고 1년 정도 기다리면 강남 33평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의 권유를 뿌리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서울시 해당 부서나 SH공사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시민아파트 철거 등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SH공사 임대 및 특별공급 아파트 물량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주택기획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강남권 지역의 경우 특별공급 입주권 대부분이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돌아가고 도시 철거민 특별분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개발계획과 입주권 분양, 보상 등에 대한 문의는 SH공사로 하면 된다. SH공사 택지계획팀 관계자는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개발 및 보상 계획에 대해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강남 특별공급 입주권을 노리고 도시 철거 가옥을 살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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