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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입력2009-05-15 17:37:32
수정
2009.05.15 17:37:32
김정곤 기자
8월부터 요건 완화… 증축 연면적도 30% 늘어<br>국토부, 개정안 20일 입법 예고
오는 8월부터 상가ㆍ빌딩 등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ㆍ연립 같은 공동주택처럼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면적의 30%로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같은 리모델링 요건이 적용된다.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기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리모델링시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 리모델링을 할 때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축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 이후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4,000㎡ 이상인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통 한옥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개보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통 한옥 밀집지역에서 한옥을 철거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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