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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10개大 고발
입력2010-02-18 17:56:31
수정
2010.02.18 17:56:31
대학생연합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주장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은 18일 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를 거부한 고려대ㆍ국민대ㆍ삼육대ㆍ상명대ㆍ서경대ㆍ숙명여대ㆍ이화여대ㆍ한성대ㆍ한양대ㆍ홍익대 등 10개 대학과 총장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매달 나눠 낼 수 있어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등록금 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등록금만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이유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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