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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수사팀 '불기소 처분'
입력2010-01-06 14:03:14
수정
2010.01.06 14:03:14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진다. 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검찰은 수사팀이 피의자 소환 등 수사 일정을 말한 부분과 피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앞서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과 홍 전 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5월 관련 고발사건을 취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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