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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수사팀 '불기소 처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진다. 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검찰은 수사팀이 피의자 소환 등 수사 일정을 말한 부분과 피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앞서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과 홍 전 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5월 관련 고발사건을 취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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